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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6 2017나11698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하자보수비용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방벽체 및 닥트공사에 관한 대금 2,500,000원 부분을 인용하고, 상수도관 추가설치공사에 관한 대금 400,000원 부분을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본소청구 인용 부분과 반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본소청구 부분과 각하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공사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2016. 11. 22.경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C 지상 상가건물 D호에 있는 ‘E식당’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43,000,000원,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 2016. 12. 22.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 이후 발생한 주방벽체 및 닥트공사비용 2,500,000원은 계약과 무관하게 발생되었음을 확인하며, 잔금 지급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위 공사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방벽체 및 닥트공사를 대금 2,500,000원, 인도일 2017. 1.경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2.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4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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