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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3509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32,666원 및 그 중 1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2020. 11.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캠핑카 제작업을 하는 D로부터 캠핑카 1대당 2,500,000원 내지 3,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캠핑카 내부 인테리어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7. 7. 31.까지 55대의 캠핑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금 141,700,000원 중 127,200,000원을 D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D의 제안으로 2017. 8. 1.부터 월 8,3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D에게 고용되어 C 공장에서 위와 같은 캠핑카 내부 인테리어 용역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8.부터 그 무렵 설립되어 D의 영업을 승계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8,333,340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9. 4.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용역대금 채권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잔대금 14,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잔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실질적 설립자 및 운영자는 D이고 D는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실상 동일한 영업을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C과 피고는 그 사업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D와 피고가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인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D의 C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고 직원들의 고용도 모두 승계하였으며 C 상호를 피고의 상호와 병기하여 사용해 왔기 때문에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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