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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가합66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6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6.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B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설계ㆍ제작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식품가공기계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7.경 피고가 롯데제과 주식회사(이하 ‘롯데제과’라 한다)에 납품할 아몬드 빼빼로 제과용 반죽기[수평 MIXER (200kg, 2 IN-ARM)]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도일 2014. 6. 5.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여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기계의 대금 238,700,000원 중 71,600,000원을 2014. 3. 4.에, 55,000,000원을 2014. 6. 6.에, 78,463,000원을 2014. 8. 22.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 청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본소와 반소 청구원인 1) 본소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33,62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33,6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반소 : 이 사건 기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설계ㆍ제작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및 이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본소 청구에 대하여서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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