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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9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7]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베트남 사람으로 친자매 사이이고,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함께 한국의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쳐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공모한 후,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훔칠 장소와 옷의 종류를 알려 주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옷을 훔치기로 하였다.

1. 2018. 7.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7. 17:3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백화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성명 불상 자가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알려 준 여성용 후드 티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후드 티를 넣어 가지고 매장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옮겨 담고, 이후 번갈아가며 한 명은 여행용 가방을 지키며 대기하고, 다른 한 명은 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드 티를 훔쳐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88,000원 상당의 여성용 후드 티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1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9. 16:00 경 김해시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538,200원 상당의 여성용 후드 티 18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7. 2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0. 18:35 경 부산시 남구 L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3,079,7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39개 및 와이어 리스 브라 6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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