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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4.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14:55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 매장 B 블록 2 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여성용 치마 1벌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간 후 몸 안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8. 6.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17:4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62,6000 원 상당의 의류 2벌( 주 황색 레깅스 1벌, 남색 나시 1벌) 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간 후 자신의 코트 안에 피해 품을 감추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 J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 증거 목록 순번 13), 각 수사보고( 매장 내 설치된 CCTV 확인) 및 첨부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매장에서 위 피해 품들 및 다른 의류들을 들고 매장의 피팅 룸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에 코트를 한쪽 팔에 걸치거나 가방을 맨 채 위 피팅 룸에서 나와 위 피해 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걸어 두거나 피팅 룸 앞에 내려놓은 사실, 당시 위 매장의 직원들이 위 피팅 룸 내부를 확인하고 피팅 룸 앞에 피고인이 내려놓았던 의류들을 정리하였으나 위 피해 품들을 발견하지는 못한 사실, 피고인이 위 피팅 룸에서 나오자 곧바로 다른 손님이 위 피팅 룸에 들어갔다 나오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에 촬영된 위 손님의 복장,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손님이 위 피해 품들을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매장을 떠난 직후 위 매장의 직원들이 위 피해 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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