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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781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주식회사 산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18. C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390.8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피고 시행 공동주택신축사업의 공동주택 홍보관, 즉 모델하우스로 이용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4. 3. 17. C으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 29. 인테리어업체 E의 운영자인 F과 디스플레이 용역계약, 인테리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계쟁부분에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비치하고 실내인테리어를 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게 하여, ①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권원 없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계쟁부분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이득을 얻거나, ②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권원 없이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거나 피용자인 소외 회사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3. 17.부터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종료일(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계쟁부분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여 계쟁부분을 인도받았다)인 2016. 1. 21.까지 월 993만 원으로 계산한 위 계쟁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간판 철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 21. G이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운송업을 영위하는 H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피고의 간판을 철거하게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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