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17:24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B에 있는 C역 1호선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불법촬영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촬영범죄의 경우 유포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유포 여부, 유포의 상대방 및 그 범위를 가늠할 수조차 없어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