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고단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17:24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B에 있는 C역 1호선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불법촬영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촬영범죄의 경우 유포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유포 여부, 유포의 상대방 및 그 범위를 가늠할 수조차 없어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