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 14: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줄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08:31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의자는 2014. 6. 2. 09:00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회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엉덩이, 다리 등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