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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 14: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줄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08:31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의자는 2014. 6. 2. 09:00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회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엉덩이, 다리 등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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