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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1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가 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려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짧은 바지 또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포함한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19:07경~19: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검정색 상의 및 검정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반신 등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8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사진편집목록, 불법촬영 피해자 사진편집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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