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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 지하철 역사에서, 그곳 7, 8번 출구 방향 계단으로 올라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상황(불법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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