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이 광고한 업소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들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적용 법조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를 각 삭제하고, 그에 맞게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1 내지 144, 719, 720, 721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A, D의 원심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에 따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1 내지 144, 719, 720, 721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업소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들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