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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선고 2014고정1799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4고정1799 약사법위반

피고인

1 . 甲

2 . 7

검사

정택률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김진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 1 . 22 .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甲은 대전 중구 크리닉 건물 3층 乙이비인후과에서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 피고인 乙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

1 . 피고인 甲

의료기관 개설자 ( 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 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4 . 3 . 26 . 15 : 02경 대전 중구 크리닉 3층 乙이비인후과 접수대에서 처방

전을 받은 환자가 "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 ? " 라고 묻자 " 1층 , ○○약국 . " 이라고 대답 하고 , "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 ? " 라고 묻자 "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 . " 라고 대답하여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乙

피고인은 종업원인 甲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동영상 CD

피고인 乙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과 간호

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

2 . 판단

살피건대 , 동영상 CD에 의하면 , 피고인 甲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1층에 있는 ○○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 설령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과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 라도 ,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결국 , 피고인 乙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 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그러지 못한 피고인 乙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약사법 제94조 , 제1항 제2호 , 제24조 제2항 제3호 , 벌금형 선택

피고인 乙 : 약사법 제97조 , 제94조 , 제1항 제2호 , 제24조 제2항 제3호 , 벌금형 선 1 .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1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1일 100 , 000원 )

1 .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

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乙은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 여

기에 피고인 甲은 초범이고 , 피고인 乙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 )

판사

판사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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