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42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매물건(분양권, 당첨권 등)을 넘겨주어야 하며, 인감증명 등 서류제출이 필요시에는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 제3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으로 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또한, 지정기일 중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분양권매매 계약이며, 공급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 원고의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의 일부 지급 등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9. 11. 18. 피고의 동의 없이 중도금 중 일부로서 5,000,000원을, 2019. 11. 26. 중도금 중 일부로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7422호로 나머지 중도금 명목으로 53,500,000원(= 중도금 68,500,000원 - 기지급액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의 중도금 및 계약금의 배액 반환 등 1) 피고는 2019. 11. 1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제2292호로 원고가 2019. 11. 18.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2.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