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매물건(분양권, 당첨권 등)을 넘겨주어야 하며, 인감증명 등 서류제출이 필요시에는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 제3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으로 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또한, 지정기일 중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분양권매매 계약이며, 공급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 원고의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의 일부 지급 등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9. 11. 18. 피고의 동의 없이 중도금 중 일부로서 5,000,000원을, 2019. 11. 26. 중도금 중 일부로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7422호로 나머지 중도금 명목으로 53,500,000원(= 중도금 68,500,000원 - 기지급액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의 중도금 및 계약금의 배액 반환 등 1) 피고는 2019. 11. 1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제2292호로 원고가 2019. 11. 18.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2.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