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18931
약정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7. 17.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외 5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1층 D호(분양면적 109.09㎡,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금액 65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85,000,000원은 등기이전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9. 7. 17.까지 계약금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7.경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계약금 65,000,000원의 배액인 130,000,000원을 해약금으로 반환할테니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한편 잔급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19. 12. 8.경 잔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12639호로 계약금 배액인 130,000,000원과 원고가 송금한 2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후 다음 날 원고에게 공탁사실 및 해약금의 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준공예정일:2019년 10월 31일(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지키로 함) 제2조(소유권이전) (6) 준공이 2019년 10월 31일까지 안되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24%(연이율)를 분양가 대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해제) (1) 원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을 납부기일로부터 1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