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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3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9.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5억 4,000만 원 계약금 : 1억 원(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지불한다) 잔금 : 4억 4,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9. 3. 16.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년 금제2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4억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잔금이 지급되기 전인 2019. 2. 25.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2. 25.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금제297호로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공탁하면서 원고들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약정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매매대상 토지 중 함몰 부위에 보강토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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