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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2. 11. 선고 2009구합6309 판결
명의신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703 (2009.05.28)

제목

명의신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명의신탁 주택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출처, 주택의 거주경위, 주택담보대출금이자의 납입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9,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7. 성남시 분당구 DD동 270 CC마을 BB빌리지 704동 104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8. 29. 양도하였으나,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한편, 등기부상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 EE마을 아파트 308동 2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은 2001. 6. 11. 윤AA가 취득하였다가 2005. 8. 30.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윤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제2주택은 2001. 6. 11. 당시 원고가 윤AA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원고 소유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2003.8.29.)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 3.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889,6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2주택은 윤AA가 경락받은 것이고, 경락 당시 원고는 윤AA에게 부족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이후 윤AA가 설정한 근저당권설정금액이 높아 임대를 할 수 없어 원고가 입주하고 있다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매입한 것이지, 당초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윤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2) 피고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입찰보증금 3,335만 원은 윤AA가 원고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납부하였으며, 잔금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제2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1,000만 원, 이경일로부터 차용한 3,100만 원, 윤AA의 투자금 2,100만 원 역시 원고가 모두 상환하는 등 이 사건 제2주택의 자금 전부를 원고가 조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한 3개월 가량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택은 경락 당시부터 원고가 윤AA에게 명의 신탁한 원고 소유의 주택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윤AA, 이경일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1998년경부터 서로 부족한 돈을 빌려주고 권리분석을 함께하는 등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해 왔는데, 원고는 2000. 10. 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옐지 지층 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낙찰받았는데(낙찰가격 : 6,700만 원), 이후 잔금지급을 위하여 윤AA와 이경일로부터 각 2,450만 원씩을 송금받아 4,9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낙찰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낙찰이 취소되었다.

(2) 그 후 윤AA는 2000. 11. 28. 이 사건 제2주택을 3억 3,35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 사건 제2주택의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4,900만 원 중 자신의 돈 2.450만 원과 입찰보증금(3.350만 원)에 모자라는 나머지 돈 850만 원(위 금액은 이경일이 윤AA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함)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3,300만 원 수표를 건네받아 입찰보증금 3,335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 12. 20. 자신이 보관하던 이경일의 나머지 돈을 모두 윤AA에게 송금하였고(이경일은 윤AA에게 위 돈을 이 사건 제2주택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2001. 2. 15. 윤AA에게 입찰보증금 1/3가량인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윤AA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잔금지급기일인 2001. 6. 11.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9,000만 원, 이경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및 자신의 돈 2,100만 원, 이 사건 제2주택을 담보로 자신이 주식회사 F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1천만 원으로 위 주택에 대한 잔금 및 취ㆍ등록세 약 3억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다.

(4) 윤AA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여의치 않게 되자, 2001. 8. 26. 원고에게 이를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되, 그 보증금은 이경일의 투자금 및 윤AA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항 기재 금원으로 충당하고, 윤AA가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금 중 1억 원을 원고가 대신 상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1. 9. 22.경 이 사건 제2주택으로 이사하였다.

(5) 그 후 윤AA는 2002. 11.경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2002. 11. 15.자 매매예약(갑 12호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03. 1. 21. 주식회사 FF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 잔액 1억 1,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윤AA는 당초 2억 1천만 원을 대출하였을 때 매월 14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1억 원을 상환한 이후부터 매월 65만 원 가량을 이자로 납부하여 왔다.

(6) 원고는 2003. 2. 21.경 이경일이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윤AA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 3,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윤AA는 원고에게 3,700만 원을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9-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7) 그 후 윤AA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7}단618호에서 원고를 상대로 투자수익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는 2005. 8. 10.까지 윤AA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하는데 필요 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윤AA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이경일의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2주택의 입찰보증금의 출처, 원고가 추가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제2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결국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의 납입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제2주택에서 2001. 9.경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제2주택을 원고가 윤 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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