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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합840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로서, 원고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피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각 관리하되 위 각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의 1/2을 상호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1996. 12. 20.경 준공검사를 마친 후 1997년부터 위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의 1/2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2001. 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의 임대차보증금 336,000,000원의 1/2인 16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공유자로서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하여 2000년 1월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관리비로 지출한 합계 145,241,950원의 1/2인 72,6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피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각 관리하되 위 각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의 1/2을 상호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이 3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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