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4.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나한테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대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250만 원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자신과 전 남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165만 원을 주면 당신의 신한 카드 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대납금 명목으로 1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65만 원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전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 및 도박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3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대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전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