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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4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4.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나한테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대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250만 원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자신과 전 남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165만 원을 주면 당신의 신한 카드 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대납금 명목으로 1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65만 원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전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 및 도박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3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대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전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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