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15』 피고인은 2015. 8. 12. 경 ‘L’ 다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45 만 원을 선입 금해 주면 도라지와 백하 수오 약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6,8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4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915』
가.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경 전 남 무안군 BS에 있는 BT 초등학교 관사에서 피해자 BR에게 연락하여 ‘ 송 근봉( 소나무 뿌리혹) 을 판매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5. 8. 27. 송 근봉과 백하 수오를 추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5. 9. 24. 백하 수오 술을 추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전 남 무안군 BS에 있는 BT 초등학교 관사에서 ‘L’ 인터넷 다음 까페에 피해자 BU이 게시한 ‘ 자연산 더덕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더덕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