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442 사건 및 2016 고단 2637 사건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2】
1. 사기
가. 2015.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카페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폭스바겐 차량을 리스해 주겠다.
보증금이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나에게 1,2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금원은 내가 마련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나머지 리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회사 벤 차량의 마지막 할부금 539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데 이를 대신 납입해 주면 회사 벤 을 팔아 폭스바겐 차량 리스 보증금에 보태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벤 할부금 대납금 명목으로 539만 원을 송금 받고,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7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6. 11:4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너 주위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