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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이 2014. 11. 말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5. 8. 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2015. 9. 말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의 대가로 여행경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2014. 11. 말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1. 말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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