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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26 2015노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점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2 내지 15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 화장품 등의 구입대금을 결재해 주거나 용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강간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 2. 가. 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외박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와 다투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 2. 나. 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출했던 피해자와 다시 만 나 화해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서 식사를 하고, O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도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살 집도 제공해 주고 용돈도 주겠다.

’ 고 제안하여 동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궁핍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47세의 유부남인 피고인을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동거 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왔고, 피해자에게 숙식뿐만 아니라 용돈과 선물까지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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