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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5 2018노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 질 입구 피부 찰과상 및 처녀막 멍’ 의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처는 위력 간 음치상 죄에 있어서의 ‘ 상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 라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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