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5. 30. 인천 서구 D 및 E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1,850,000,000원에 양도 하여 원고 산하 북 인천 세무서 장은 C에게 2016. 10. 12. 97,706,290원, 2016. 11. 11. 96,730,760원의 각 양도 소득세를 고지하였고, 2020. 6. 8. 현재 281,783,740원의 양도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C은 2016.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2016.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갖는 자이다.
C은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피고는 C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악의였으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위 증여 계약은 사해 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증여 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21,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는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 부동산 가액인 93,75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C이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C의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 93,750,000원,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의 기수령 중도금을 포함한 금융재산 164,352,006원 합계 258,102,006원이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조세 채무는 194,437,050원,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는 1,460,000,00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1,654,437,050원에 달하므로, C은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