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15 2019가단509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C은 2017. 8. 2. 서울 송파구 D 소재 토지 340.9㎡ 및 건물 964.62㎡(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3,43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4.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10.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C은 원주세무서가 2017. 12. 8.경 결정 고지한 약 160,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C의 미납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223,364,2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상당이다.

세 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7년 2017.08.31. 2017.12.31. 97,114,990 112,847,500 양도소득세 2017년 2017.08.31. 2018.02.28. 97,114,980 110,516,750 합 계 194,229,970 223,364,250

나. C의 피고 A에 대한 부동산 증여 C은 2017.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카인 피고 A에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피고 B에 대한 예금 이체 C은 2017. 11. 27. 매수인 E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274,826,300원을 입금받아 2017. 11. 29. 여동생이자 피고 A의 모인 피고 B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예금 이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 행위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여 무자력을 초래시킨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