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C은 2017. 8. 2. 서울 송파구 D 소재 토지 340.9㎡ 및 건물 964.62㎡(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3,43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4.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10.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C은 원주세무서가 2017. 12. 8.경 결정 고지한 약 160,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C의 미납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223,364,2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상당이다.
세 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7년 2017.08.31. 2017.12.31. 97,114,990 112,847,500 양도소득세 2017년 2017.08.31. 2018.02.28. 97,114,980 110,516,750 합 계 194,229,970 223,364,250
나. C의 피고 A에 대한 부동산 증여 C은 2017.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카인 피고 A에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피고 B에 대한 예금 이체 C은 2017. 11. 27. 매수인 E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274,826,300원을 입금받아 2017. 11. 29. 여동생이자 피고 A의 모인 피고 B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예금 이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 행위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여 무자력을 초래시킨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