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2,5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3. 체결된 1억 원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피고의 배우자였던 소외 B는 2013. 7. 2. 주식회사 뉴본산업개발과 사이에 그 소유의 충청남도 논산시 D 답 3,640㎡(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80,8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위 회사로부터 논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담보부 대출금 350,976,930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529,903,070원을 본인 명의의 원당농협 신원당지점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3. 7. 2. 88,088,000원, 같은 해 10. 2. 88,088,000원, 2014. 4. 22. 353,727,070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4. 4. 22. 위 회사에게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B가 D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8. 10. B에게 양도소득세 163,721,878원(= 결정세액 161,684,6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037,226원)과 지방소득세 16,168,465원(= 결정세액 161,684,652원 x 10%)을 각 부과결정하고 그 무렵 B에게 양도소득세 163,721,870원을 2014.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가산금을 더하면 미납세액은 209,891,870원에 이른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구입경위 (1) 피고는 2014. 6.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F아파트 103동 1301호를 G로부터 매매대금 30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7. 4.에, 잔금 1억 7,400만 원은 2014. 7. 2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에서 매도인인 G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