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 있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2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2.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콘센트 단자에 꽂아 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2. 1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가 탈의실 옷장에 넣어 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USB메모리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