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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4고단2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9. 07: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8,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구미시 F에 있는 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점퍼 1벌과 현금 21,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구미시 I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 1대, 현금 8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4. 15:00경 구미시 L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현금 28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 10. 22:00경 구미시 O에 있는 성명불상자 관리의 P 찜질방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다음날 06:00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의 옆에 있던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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