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9. 07: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자재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실크벽지 1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9. 14: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함마(망치)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 14:30경 ‘I’ 작업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21. 16:00경 ‘I’ 작업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인팩트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22. 11:00경 충주시 J에서 그곳 담장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뽑아 두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회양목 150그루(1그루당 1,200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리케이드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5. 26. 19:00경 충주시 N에 있는 ‘O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소유인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주차금지 입간판 2개, 플라스틱 바리케이드 3개 등을 몰래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