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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2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1. 23:3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 적재해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효돈명품' 귤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새벽시간 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위 음식점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01:57경부터 02:02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위 음식점의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현금 8,000원, 20,000원 상당의 물통 5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즈 50장, 시가 3,000원 상당의 김통 1개를 가져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4. 20:4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택에서 위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틈을 타 열려져 있는 대문과 현관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35,0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 각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의 2벌, 시가 5,000원 상당의 속옷 1벌 등을 가져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8. 01:4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실내포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포차의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주 9병, 맥주 2병, 굴 1kg, 귤 등을 먹거나 가져가려고 가방에 넣어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9. 00:1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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