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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14 2013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2: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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