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에 있는 대한조선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4. 23:2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