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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01: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태워 배웅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국민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16. 14:03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이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네오 휴대전화 1대, 위 횟집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네오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01:24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인근 도로에 도착한 뒤,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택시 운임 17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16. 16: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0,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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