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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22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6. 9.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31. 06:35 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지하 1 층에 있는 ‘C’ 26번 자리에서 피해자 D이 잠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8. 8. 2. 01:50 경 의정부시 E 2 층에 있는 ‘F PC 방’ 95번 자리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PC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 폰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8. 8. 6. 07:31 경 부천시 H 빌딩 2 층에 있는 'I' 85번 자리에서 피해자 J가 잠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ON7) 휴대 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8. 2. 11:00 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세탁소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세탁소 운영자인 피해자 L가 세탁 업무를 하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9 휴대 폰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G, L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I CCTV 캡 쳐 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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