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6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9.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G는 2007. 3. 14. 경북 봉화군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8. 5. 30. ‘주식회사 J’로, 2010. 4. 7. ‘주식회사 K’으로, 2011. 4. 14.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어 오면서 2,000여평의 공장 부지에 직원 45명, 연매출 약 60억원의 규모로 고등어, 조기, 대구, 멸치 등의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를 설립 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11. 하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포장 등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 8.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1.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구입,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부 실장으로, 2009. 1. 6.부터 2010. 12. 27.까지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그 후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10. 26.경 퇴사한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0. 9. 9.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신영글로벌로부터 중국산 고등어 3,718kg 시가 13,351,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가공한 ‘L’ 등 간고등어 제품을 농협유통 등에 판매하면서 그 포장지에 국내산 고등어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