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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6고합27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6. 8. 중순경부터 그녀로부터 지속적으로 결별을 요구 받던 중 2016. 9. 1. 19: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 나 술을 마시면서 다시금 헤어질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가. 준강간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자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호텔 313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간 곧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 토하고 싶다” 고 말하자 삽입하였던 성기를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구토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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