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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약 한 달간 교제한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23:4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옛날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 일 등으로 인해 격분하여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인 아우디 A4 승용차의 조수석 문, 유리창을 수회 때림으로써 수리비 약 5,307,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타인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그곳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5. 04:4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침대에 내리꽂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지금부터 확인할 게 있으니까 제대로 대답해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기스낸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기스내도 상관없나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고”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옛날 남자친구에 대해 캐묻고, 답변을 얼버무리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거나 다시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위와 같은 추궁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영상 녹화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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