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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6:40경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에 있는 금곡 숲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읍 서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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