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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용암온천 인근 도로부터 대구 남구 용두길 12-3 상동교 하단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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