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1:1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에 있는 서상사거리를 풍각면 방향에서 이서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전면부를 SM5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서상사거리의 신호체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직장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