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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0:19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휴먼시아 16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84 극동아파트 도로 구간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에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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