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9:20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청도 대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45 경 같은 군 풍각면 안국 길 6 대흥 농산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와이드 봉고 킹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4 년, 2011년의 음주 운전, 2012년의 무면허 운전),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