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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4. 05: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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