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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183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는 ‘D’의 대표이고, E은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8. 2.경 E의 권유로 F백화점 내 G 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2018. 2. 5. E과 사이에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과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위 매장을 위탁운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H에게 2018. 2. 5. 계약금 1,000만 원, 2018. 2. 12. 중도금 4,000만 원, 2018. 3. 9. 잔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2018. 3. 9. E에게 창업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H은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원고가 위 매장을 실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마. 피고회사는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서 부동산중개업, 관리업 등을 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투자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상호 업무 협조관계에 있다.

바. C과 E이 ‘D’을 운영하면서 2017. 12.경 피고회사 및 J과 구두로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창업컨설팅 영업수익은 E, C의 독립적인 수익으로 처리하고, ② 부동산 중개영업 수익이 발생시, 중개수수료 수입은 C 개인사업자로 회계 비용처리하고 중개수수료 매출 금액의 25%를 피고회사에 후불로 지불하며, ③ 창업컨설팅 관련 광고비 지원 및 계약 관련 하자에 대하여 피고회사 및 J에 요구하지 않고, ④ E과 C는 J 프리랜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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