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는 ‘D’의 대표이고, E은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8. 2.경 E의 권유로 F백화점 내 G 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2018. 2. 5. E과 사이에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과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위 매장을 위탁운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H에게 2018. 2. 5. 계약금 1,000만 원, 2018. 2. 12. 중도금 4,000만 원, 2018. 3. 9. 잔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2018. 3. 9. E에게 창업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H은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원고가 위 매장을 실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마. 피고회사는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서 부동산중개업, 관리업 등을 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투자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상호 업무 협조관계에 있다.
바. C과 E이 ‘D’을 운영하면서 2017. 12.경 피고회사 및 J과 구두로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창업컨설팅 영업수익은 E, C의 독립적인 수익으로 처리하고, ② 부동산 중개영업 수익이 발생시, 중개수수료 수입은 C 개인사업자로 회계 비용처리하고 중개수수료 매출 금액의 25%를 피고회사에 후불로 지불하며, ③ 창업컨설팅 관련 광고비 지원 및 계약 관련 하자에 대하여 피고회사 및 J에 요구하지 않고, ④ E과 C는 J 프리랜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