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95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커피숍 매장에 대한 창업을 의뢰하였고, 다음 날 찾아 온 피고 B(F), C(G)는 자신들이 ‘E’ 소속으로 창업컨설팅, 점포개발, 마케팅분석, 중개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며 좋은 커피숍 매장이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다.

나. 피고 B, C는 얼마 후 ‘H’이라는 커피숍 브랜드를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 J이 확보하여 둔 좋은 커피숍 매장이 판교에 나왔다면서,『성남시 분당구 K건물 지하 2층 L점 50%의 영업지분(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관한 위탁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 D은 위 매장의 예상 상권분석 현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 9. 소외 주식회사 M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포함한 K건물 지하 2층 전부를 ‘분식/커피�/편의점/문구’ 용도로 보증금 181,500,000원, 월 임대료 18,150,000원(= 커피숍 부분 100평 4,500,000원 다른 임대부분 273평 13,650,000원)에 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매장에 관한 50%의 영업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 2억 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소요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시 위 매장에 대한 처분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커피 매장에 대한 통장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약정하면서(특약사항 제4조, 제9조), 201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