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4892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3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는 백화점 등에서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K과 사이에 K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L점 ‘M’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중간관리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2) 피고 E, G, I은 원고들과 K 사이에 체결된 중간관리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을 중개한 창업컨설턴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 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각 창업컨설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의 창업컨설팅 용역계약 및 중간관리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1. 6. 13.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창업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으로부터 원금 및 매월 4,000,000원씩의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K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중간관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업체(팀)(이하 ‘갑’이라 한다

), 창업의뢰양도인(이하 ‘을’이라 한다

), 창업의뢰양수인(이하 ‘병’이라 한다

)은 제1조 창업대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창업대상물의 표시) 창업대상명 : N 소재지 : L현대백화점 O 제2조(창업컨설턴트의 역할) 갑은 병에게 상기 대상물의 창업계약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 중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음 가) 창업상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