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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8 2018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경에만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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