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8 2018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경에만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