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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2 2019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 22:24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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