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7 2012고합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