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3:1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1311번길 18에 있는 이천교육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